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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점포 폐쇄 전 ATM 등 대체수단 마련키로
은행연합회,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 시행안 마련
우체국 등 타기관과 창구업무 제휴…고객 개별 안내 등
2019-04-25 12:00:00 2019-04-25 13:28:31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이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은행들은 점포 폐쇄 시 해당 점포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또 점포를 폐쇄하기 최소 1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해당 점포에 폐쇄 안내문 등을 부착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점포 폐쇄 시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및 자동화기기(ATM) 제휴 및 운영 등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왔다.
 
시행안에 따라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점포 폐쇄 시 영향평가 및 이에 따른 대체수단 결정 및 운영, 고객 사전 통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한 뒤 해당 점포에 대한 내부 분석 및 영향평가를 시행해 점포 이용고객 수와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에는 이동점포 및 ATM, 우체국 등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해당 지역 실정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점포의 경우 타 기관과 창구업무를 제휴하는 방식으로 금융 접근성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은 점포 폐쇄에 앞서 최소 1개월 이전부터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 고객에게 폐쇄 소식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점포에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점포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뱅킹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공지해야 한다.
 
더불어 점포 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은행별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시행안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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