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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법무부장관 "실질적 법치주의 이뤄야"
제53회 법의날 행사…'법·제도 개선 활동' 윤세리 변호사, 국민훈장 모란장
2019-04-25 10:40:00 2019-04-25 10:58:2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56회 법의날을 맞아 나란히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좋은 재판'을 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며,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 우리 국민들도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법의 지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주권자로서 법치주의를 온전히 이루어낼 주체다. 우리 법조인들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일정한 역할들을 위임받았다. 법조인들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 장관과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됐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했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 수상했으며,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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