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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부, 김백준에 '구인영장' 발부…내달 8일 증인신문
"건강문제로 거동 어려우면 재판부가 병원이나 주소지 등 증인이 현재 있는 곳에 가서 신문"
2019-04-24 15:55:14 2019-04-24 15:55:2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재차 불출석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예정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58일을 신문기일로 다시 지정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불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씨는 전날 열린 본인의 특가법상 뇌물 방조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쪽은 이 전 대통령 측이다. 변호인은 김씨의 아들이 전날 법정에서 앞으로 출석하겠단 의사를 밝혔다면서 아들이 한 달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522일 정도면 출석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지연 의도가 보인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신문기일 한 달 연기는 신속한 재판원칙의 공익적 측면을 도외시해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을 1개월 이상 연기하자면 사실상 올해가 지나도 종결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신문을 고집하는 등 실제로 재판절차 지연을 통해 피고인의 석방까지 이뤄진 점을 보면 김씨가 불출석할 경우 기일 재지정 요구는 너무 자명하다면서 금일 불출석한 김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증인신청을 하고, 이로 인한 재판 지연과 이를 빌미로 보석까지 허가받은 건 특혜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 재판 당시 증인신문 할 권리와 기회가 있었는데, 변호인단과 상의한 뒤 소송전략 일환으로 그런 권리와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심지어 상세한 증거조사 절차는 불필요하고 증거기록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1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안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22명을 신청해 15명이 채택됐다. 무리한 증인신청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여과 없이 채택되고 기일지정이 반복됐다“15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석방되기까지 했는데 특혜에 가깝다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씨 본인은 이 사건에서 증인소환 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 소환을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면 차폐시설 설치도 가능하며, 나아가 건강문제로 거동이 어려우면 재판부가 병원이나 주소지 등 증인이 현재 있는 곳에 가서 신문이 가능하다며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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