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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규제혁신 5법에 거는 기대
2019-04-23 00:00:00 2019-04-23 00:00:00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이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퉁신융합법(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은 금년 1월17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4월1일, 행정규제기본법은 4월16일.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4월17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2018년 1·2차에 걸쳐 105건, 금년 3차에서 132건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0개의 지역특구의 지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역별 전략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그간 민관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가 논의된 이후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융합기술이 대두되면서 신기술과 신산업육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이들의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완화의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의 시장진입은 기존시장의 기득권 경쟁자의 저항, 개별법령이나 규정상의 미비로 인한 제약, 관료사회의 관행과 신기술의 제도적 수용미비로 규제완화가 지연되었다. 언론에서는 외국에서 잘되는 사업도 한국에 오면 규제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외쳐대고 신산업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약 50%가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수의 규제가 관행이나 기존시장과의 충돌을 우려해서 바뀌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지적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규제혁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불과 1년여 남짓 기간에 5개 법령의 개정을 마무리했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밭 놀이터 의미-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신제품이나 서비스는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와 규제프리존(특정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해 규제를 해제)의 실시가 그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나 국회는 각종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토론회,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법과 규정을 살펴보고 현장상황을 살피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시적인 규제의 완화를 주문했고 총리나 부총리, 장관들도 나서서 공직사회에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국회의 발 빠른 입법대응도 규제혁신 5법의 개정을 이루어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타를 활용한 정보통신분야와 금융관련 신기술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각종 산업분야의 규제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지역과 산업의 종합적인 규제완화와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법을, 사전적 규제를 사후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들 법 개정의 내용은 첫번째 규제여부의 신속한 확인 두번째, 실증단계의 규제예외 세번째, 규제 전 임시허가 네번째, 네거티브규제의 적용으로 요약된다. 또한 지역특구법의 경우 첨단산업의 규제특례적용지역을 정하고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포함된 특구계획을 통해 산업과 지역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는 기업의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적 규제로 인한 기업의 시간·노력과 불만제기나 민원에 의한 행정력 등의 낭비를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기업성장의 성과로 나타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현장에서 자리 잡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성과는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각 부처의 규제완화정책 간에 유사·중복성과 통합여부, 차별성과 시너지효과의 고양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경영학박사(yesnf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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