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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오너리스크 방지법으로 일자리 늘리는 법
2019-04-17 15:18:37 2019-04-17 15:18:37
아오리라멘, 장수막걸리. 최근 오너와 경영진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업체들이다. 아오리라멘 본사의 대표였던 '승리'와 장수막걸리의 주주인 '로이킴'은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적 지위와 유명세로 이익을 얻은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 비판은 불매운동으로 이어진다.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양심과 책임을 보여 달라는 주문에서다.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한 일이다. 다만 그 피해가 가맹점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명명되는 가맹점주들의 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정우현 미스터피자의 경비원 폭행 등으로 확산된 불매운동은 가맹점의 폐점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가맹점 수는 2015년말 392개였지만 1년 만에 346개로 줄어들었다.
 
이 같이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대책을 내놨다. 외식과 도소매 업종 등에서 오너리스크 발생 시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오너리스트 방지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다고 토로한다.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의 오너일가가 해당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어도 등기이사가 아닐 경우 배상 의무가 없다. 더구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선 매출 감소에 대한 피해를 점주들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결국 이런 유명무실한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점주의 피해를 덜어주지 못한다. 실제로 오너리스크에 대해 점주들이 소송해 승소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처럼 책임은 없고 돈 벌 수단으로만 이용되니 무분별한 출점만 늘어간다. 이미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수와 가맹점 수는 각각 4882, 243450여개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큰 일본의 가맹본부가 1339개 수준인 점에 비하면 상당히 많다.
 
건실한 프랜차이즈는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작용을 한다. 반면 경영진의 부도덕은 점주 손해와 이로 인한 폐점으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한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는 125만명을 넘었다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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