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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ILO 핵심협약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 못한다"
2019-04-15 18:04:19 2019-04-15 18:04:19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방안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근(가운데 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공익위원들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편향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위원만의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며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공익위원 최종안에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 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하고,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쟁의와 무관한 경우 등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파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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