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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못 따라가는 공시가격, 세금 4조 샌다”
참여연대·일부 학계 “실효세율 1% 못미쳐···세금폭탄론은 허구”
2019-04-04 15:03:24 2019-04-04 15:03:2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누락되는 보유세가 4조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을 높였음에도 여전히 현실 반영률이 떨어져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목표에 훨씬 못미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에서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보유세 누락 규모를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4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누락되는 보유세 규모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밝힌 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길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 수준인 때와 규모 차이가 4조6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등을 토대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되는 연간 보유세는 단독주택에서 1조1670여억원, 공동주택에서 5조4900여억원이다. 공시가격을 현행 단독주택 평균 53%, 공동주택 68.1%에서 평균 90% 수준까지 올리면 단독·공동주택에서 추가로 걷을 수 있는 보유세가 각각 2조5260여억원, 8조2000여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추정액 6조6560여억원에서 10조720여억원으로 늘어나면서 4조가 넘는 보유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저평가된 공시가격 때문에 4조원이 넘는 보유세가 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너무 낮은 공시가격으로 조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며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해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단독·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과 임대료,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주택의 실거래가를 최소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단독주택·공동주택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세금폭탄론’에 대해서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에서 58억원에 거래되는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기준 2630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되는데 실효세율 0.45% 수준이다. 용산구에서 73억원에 거래되는 공동주택은 보유세가 5678만원이지만 실효세율은 0.78%에 그친다. 이 위원장은 “실효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세금폭탄론은 허구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추가 과세할 수 있는 보유세 약 4조원을 주거 복지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로 인해 추가로 거두는 세금을 주거 복지에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재원 투입이 고가 주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다”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의한 보유세 부담 증가 등은 응당 짊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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