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제3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 3년 유예…뒤늦은 당근책
금융위, 감독규정 변경 예고…"설립초기 규제 부담 경감"
2019-03-24 12:00:00 2019-03-24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신규 인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한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규제 적용까지 3년의 여유기간을 얻었지만 신규 인터넷은행은 설립하자마자 규제가 적용돼 자본부담이 가중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3·4호 인터넷은행 흥행이 저조한 가운데 자본규제 부담 경감이라는 당근책이 뒤늦게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5월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중에 시행한다.
 
앞서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기존 인터넷은행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바젤Ⅲ 적용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영업행위규제와 바젤Ⅲ 등 건전성 규제까지 적응하려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신규 인가 인터넷은행에 대해 자본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바젤Ⅲ 규제에 따르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총자본비율 8%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가계대출부문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확보할 의무가 주어진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일이 임박한데 뒤늦게 대책이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등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이라 자본적성성에 부담이 큰게 사실이었다"며 "주주 구성과 자본조달 계획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뒤늦게 당근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