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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리·정준영 사건' 직접 수사 안 한다
"경찰 열의 보이는 만큼 수사 지휘에 만전"
2019-03-18 15:41:45 2019-03-18 15:41:5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씨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존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해오던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 배당했다"며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려 수사 열의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3부에 배당하는데 경찰에 바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곧바로 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고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볼 뜻을 내비쳤다. 본래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하는 부서인 형사3부는 권익위 의뢰 이전에 별도로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을 수사지휘해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이씨의 성접대 의혹 및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사건,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이 드러나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미 기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 대신 대검을 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사건 연루자가 속한 경찰 대신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6명 규모로 특수수사팀을 꾸려 경찰 연루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의뢰받은 대검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를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말 동안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와 사건을 맡을 부서 등을 논의했다.
 
한편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와 경찰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브로커 임무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는 15일 구속됐고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되며 이들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은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 
 
성폭력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씨와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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