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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분쟁 종지부…찬성 53% 가결
2019-03-15 04:56:40 2019-03-15 04:56:4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간 분쟁을 벌여왔던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14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노사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53.3%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확정되면서 노사는 법적 분쟁을 지속하지 않고 통상임금 사안을 마무리지었다. 
 
노사에 따르면 투표에는 조합원 2만7756명이 참여해 53.3%인 1만4790명이 찬성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특별위원회 8차 본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 평균 3만1549원 인상, 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14일 조합원 투표에서 노사 합의안에 가결되면서 기아차의 통상임금 문제가 일단락됐다. 사진/뉴시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금액은 2심 판결금액의 60% 정률로 오는 10월말까지 지급하게 된다. 2차·3차 소송기간인 2011년 10월 이후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 정액 지급하며, 지급일은 이달말까지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상여금 지급주기는 매월, 상여금 포함 시급 산정은 243시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근속 20.2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기존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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