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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공정 약관 고쳐라"…공정위, 세계 첫 시정 권고
임의적 유튜브 영상삭제·계정 해지 제동…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도 시정 요구해 변경
2019-03-14 18:03:05 2019-03-14 18:03:05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구글의 유튜브가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임의로 행했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또는 과도한 정보 수집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의 8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발동 및 검찰 고발 당한다.
 
 
공정위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국내외 온라인사업자 4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글에 대한 시정 권고 조항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사업자의 일반적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포괄적 동의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유튜브의 회원 저작권에 대해서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이용 허락을 받고 있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목적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동영상 사이트의 특성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용대상이나 범위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 유튜브 약관에는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는 약관법 제6조에 규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된다는 얘기다.
 
회원 콘텐츠의 삭제, 계정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도 구글이 언제든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기존 약관의 변경시 사전 통지없이 단순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 약관 뿐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 모두 약관법(제6조·제9조·제10조)에 따라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 콘텐츠 삭제시 콘텐츠의 사업자 보유·이용 가능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자진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2014년에도 구글코리아에 대해 어플리케이션의 반품과 교환,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구글 본사의 불공정약관 조항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5개 조항), 네이버(1개), 카카오(5개) 등 3개 사업자도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지적받아 자진시정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페이스북 등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의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콘텐츠 이용허락 기간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때에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약관법(제6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네이버 등은 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괄적 면책 조항을 뒀었다. 이 역시 민법 제390조·제750조에 따라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는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이 문제가 됐다. 회원이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전자성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원이 제한돼 고객의 권리가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무효가 된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당국이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은 첫 사례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구글과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는 의사결정이 본사와의 소통에 의해 이뤄져 국내 사업자보다 자진시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그럼에도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am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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