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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청정기 설치법' 환노위 통과
LPG차량 규제 폐지법도 가결…저공해차량 의무판매는 '보류'
2019-03-12 18:00:00 2019-03-12 18: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의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지역의 권역별 관리를 확대한다.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앞으로는 일반인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 기존 수도권과 일부 지역만 관리했던 것을 포함해 권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권, 광양만권 정도가 대기관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번에 충남 지역이 포함되고 충남 몇개 지역도 들어갈 것"이라며 "환경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환기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경우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었던 저공해 차량의 보급 방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공해차량 의무 판매 도입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와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 환노위에 보고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택시 등에만 쓸 수 있었던 LPG 차량을 앞으로는 일반인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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