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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출장뷰티·학원셔틀…O2O 비즈니스 규제 개선 토론회 열려
2019-03-07 16:56:20 2019-03-07 16:56:22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규제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스타트업-정부-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7일 한화드림플러스(강남)에서 '스타트업과의 동행-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를 개최했다. O2O 비즈니스는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플랫폼으로 오프라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O2O 시장은 스타트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주목받지만, 국내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관련 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유사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카풀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창업기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새로운 서비스로 부상 중인 '주방공유'와 관련 2가지 규제가 논의됐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대표는 "한 공간에 여러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식품제조 이후 택배 등으로 B2C 판매만 가능한데 이를 B2B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문정훈 교수(농식품 비즈니스·마케팅정보경영)는 "주방공유가 갖는 함의는 외식산업과 식품제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융복합시대가 됐다는 것"이라며 "공유주방에서 주방은 보통의 키친이 아닌 마이크로한 식품제조공간으로 이를 공유하자는 이야기다. 규제가 완화되면 영세한 상인도 시설투자 없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식품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공유주방에서 식품을 만들어 B2B 판매까지 가능해진다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1개의 주방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가능하도록 연내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B2B 쪽 규제는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뒤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답했다.
 
학원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한효승 리버스랩 대표와 손홍탁 셔틀타요 대표가 2가지 규제를 이야기했다.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학생은 교육목적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다. 반면 25인승 전세버스에는 13세 이상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으로 학원을 추가·폐원할 때마다 반복적 등기절차 등 행정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 황선길 인천대 교수는 "정부의 이 같은 규제로 과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행법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셔틀버스가 불법인 상황이다. 학교 앞에 셔틀버스 승차장을 만드는 게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학원셔틀 규제 완화에 동의했다.
 
영업소 이외에서 이미용 업무를 금지하는 규제도 논의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등 5가지 예외사항이 아니면 뷰티업은 영업소 안에서 해야한다. 박성진 프리티 대표는 "이미용 서비스 이용자의 84%가 출장미용 서비스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국에 뷰티업소 12만개에 불과해 65만명의 뷰티업 종사를 수용할 수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면 뷰티아티스트들이 훨씬 안정적인 형태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국장은 "법 목적상 공중위생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방식은 쉽지 않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안해달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안경·콘택트렌트 온라인 판매허용 등이 토론 과제로 논의됐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4월 지자체와 협의해 전통시장-주차공유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있었던 O2O 기업간담회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주차 공유 서비스업체의 건의에 따라, 대안으로써 중기부가 나선 것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여부, 위치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내용이며,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오늘 발표된 전통시장과 공유서비스 기업 간 협력사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O2O업체 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7일 오후 한화드림플러스(강남점)에서 O2O 스타트업 규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기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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