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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막겠다"
소진공서 결의문 발표…부당수취 상품권 환전 등 금지
2019-03-07 16:32:46 2019-03-07 16:32:46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 만들기에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동참한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전국상인연합회는 7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부당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지 △개별가맹점 아닌 자의 환전대행 금지 △제 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부정유통 행위 발견 즉시 신고 등을 결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점포에 대한 점검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물론 개인 또는 매집업자에게도 형사고발·국고손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정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은 "그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후 전국 시장상인들이 결의문을 실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공단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는 상인들 스스로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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