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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임 결정에 '기업 지불능력' 제외 '유감'"
"국민적 관심 돌리고 말 뒤집어" 고용부 행태 지적…"생존권 위해 목소리 낼 것"
2019-02-27 16:47:08 2019-02-27 16:47:0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27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임 결정체게 개편 초안에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이 슬그머니 말을 뒤집었다"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돼왔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2년 간 최저임금 29% 인상에 주휴수당 의무화가 더해져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한다"며 "26일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70%를 넘는다. 올해 최임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76.4%에 달한다"며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로도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기업 지불능력'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부 설명도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 데 비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경제상황에 관계 없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릴 여력이 있다"며 "'허수'에 불과한 고용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포장된 결과를 최임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최임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돼야 업종별,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한 것은 연합회가 주장해온 차등화 방안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고용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포함과 최임 차등화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달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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