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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5·18 왜곡처벌법' 발의
허위사실 유포땐 최대 징역7년…바른당 일부 의원들 참여
2019-02-22 16:47:31 2019-02-22 16:47:3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5·18 민주화운동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평화당 장정숙·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5·18에 대한 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을 담은 이 법 개정안도 4당이 힘을 모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의 보도 등과 같은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도록 했다.
 
5·18에 대해선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예술·연구·보도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넣었다.
 
앞서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자 여야 4당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후 민주당과 함께 평화당과 정의당 3당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했고 바른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여야 4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정의당 추혜선·민주평화당 장정숙·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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