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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시장 위축·세금 전가 우려"
임대인 조세저항 클 듯…"신고는 해도 서민 위해 세율 낮춰야"
2019-02-21 14:22:50 2019-02-21 14:22:5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향후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음지에 있던 임대수입을 양지로 끌어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임대인들의 조세저항으로 민간 임대시장 위축과 세금 전가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신고는 의무화하지만, 세금 부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21일 임대인들의 조세 저항에 따른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임대인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롭게 임대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제 의도가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어도, 신규로 임대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일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그대로 떠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신고 주최가 임대인이라면 신고하기 전에 임대료를 올려 신고하는 등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고는 의무화하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등 모든 임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따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적어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학회가 주장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부도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추진을 긍정하는 이유는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정보를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 의존해왔다. 정식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전체 임대사업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주택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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