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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교육·돌봄 공백 최소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경보 때 휴업…돌봄서비스 제공
2019-02-20 15:04:54 2019-02-20 16:58:2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한 휴업 등 권고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시에는 돌봄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교육부·환경부·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가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휴업 등 권고란, 초미세먼지가 짙을 때 광역자치단체장이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를 교육·보육 기관 등에 권하는 조치다.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내일 매우 나쁨' 예보는 지난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래 지난달 12~14일이 최초였다. 초미세먼지 경보 역시 연간 최대 1~2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는 휴업을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학교에 권장한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이나 원아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수업 단축 때도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유치원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을 통한 학부모 안내도 실시한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되,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2월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어린이와 엄마가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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