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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측 "협정근로자 지정 논의, 노조도 합의"
"노조원 80%가 협정근로자 대상?…노조 일방 주장"
2019-02-11 16:19:52 2019-02-11 16:19:5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 노조가 '협정근로자 지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사측은 협정근로자 지정을 논의하는 사안은 노조와 합의했던 사안인데 노조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11일 노조가 주장한 협정근로자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반박했다. 회사는 "노조가 지난해 11월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에 포함하는 데 동의한 이후 이 조항에 대해 '적폐' 등 부정적 언급을 하며 사실상 논의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며 "해당 조항에 '검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협정근로자란 조합원 가운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제도다. 사측은 쟁의 기간에도 사용자·사업자·광고주에게 최소한의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노조가 밝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협정근로자 지정 조항을 거부한 이유로 '정상적 노조 활동 보장'을 들었다. 노조는 협정근로자 조항을 받아들일 시 조합원의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사측은 "노조원의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대상과 범위는 대화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사측은 "지난해 4월 노조 설립 이후, 회사는 15차례 교섭에 임하며 노조 전임 활동 보장, 임시사무공간 제공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노조가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진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노조 첫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다음달 말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와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1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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