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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터 감봉까지”…당국, 연초부터 은행권 잇단 제재
신한·국민·우리·농협은행, 금융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지적
2019-02-11 20:00:00 2019-02-11 20: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새해 목표로 ‘고객 중심의 금융’과 ‘1등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내세웠던 시중은행들이 금융실명제 위반 등으로 잇달아 제재를 받으며 신뢰하락 위기에 직면했다. 연초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감봉조치 등 중징계를 받으며 도마 위에 오른 탓이다.
 
표/뉴스토마토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새해 들어 모두 7차례(2월1일 기준)에 걸쳐 기관 과태료 및 임직원 감봉, 경영유의 처분 등에 처해졌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검사결과 제재 대상에는 국민·우리·농협은행이 이름을 올렸으며, 최고 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도 물게 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북은행 1곳만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규모가 커진 셈이다.
 
은행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000030)이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 과태료 1000만원을 비롯해 임직원 9명에 대해 감봉과 총 3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는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해 본인 동의와 실명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기반으로 확인된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이에 당국은 임직원 2명에 감봉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2명의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만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다른 지점에서는 이미 사망한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일도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이 과거에 받았던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사용해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당국은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소홀히 확인하고 불법 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 임직원 3명에게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자 1명에게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해 2건의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도 내렸다. 비징계 제재인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규에 규정된 검사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자체 검사업무의 내실화가 요망된다”며 “징계와 관련한 내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협은행 또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각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 전 지점장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 7건을 임의 개설했으며, 타인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동의 없이 출력하는 등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사실이 나왔다. 당국은 해당 직원에 과태료 600만원과 감봉 3개월 수준의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 채용과 관련한 절차가 미흡하다며 3건의 개선 처분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는 △직원 채용관련 서류보존 절차 미흡 △인사·채용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채용관련 선발기준 불합리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관리 소홀로 과태료 5000만원과 모두 8건의 경영 유의 및 개선 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2013년 1월31일부터 2014년 4월21일까지 총 3071건(대상자 1만7028명)의 퇴직연금 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10월23일부터 12월29일까지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지시 단계에서 대기업 등 특정 사용자에게 ELB등 고금리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우선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차별화될 소지가 없도록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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