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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못받는 돈 9개월 새 1조 증가
작년 3분기 6조5천억, 전년보다 1조4천↑…예대율 규제전 예금 확보경쟁 영향
2019-02-07 20:00:00 2019-02-07 20: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9개월 만에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저축은행에 일부 부동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에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순초과예금)은 6조4737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 3분기 말보다 1조4486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해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에 달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최근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2조4583억원에 불과하던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꾸준히 늘며 지난 2016년 말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5조원을 초과했고, 3분기 만인 지난 2018년 6월에는 6조원을 넘었다.
 
저축은행의 순초과예금은 지난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1인당 예금자산 5000만원 이하만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사 목돈이 증가하는 데는 타 금융권보다 높은 예금금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평균 2.67%로 은행(1.98%), 상호금융(2.17%), 새마을금고(2.43%)보다 높았다. 특히, 저축은행의 예금금리(2.67%)는 지난해 1월(2.44%)보다 0.2%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저축은행에 예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이하 부보예금) 역시 지난해 9월말 전체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55조9000억원으로 6월말 대비 1조9000억원(3.5%)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2017년 3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3.1∼4.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권 부보예금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1%대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3분기에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수신잔액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저축은행에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됐지만, 시중은행 등 1금융권보다는 파산 위험성이 높은 만큼 5000만원 이하로 여러 저축은행에 쪼개 예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이 9개월 새 1조원이 늘어나며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정기예금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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