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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법무부 "범죄발생 억제·경각심 고취…중환자는 재검토"
2019-01-31 10:14:43 2019-01-31 10:14:4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으로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 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음주운전·사기·가정폭력·성범죄는 상습·습관적인 범죄로 사기 치는 사람은 석방되거나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올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음란 동영상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 등의 범죄 수익도 제대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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