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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통신시설도 전송로 이원화…등급 지정 기준 재정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19-01-30 17:35:35 2019-01-30 17:35:3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기존 A~C급의 통신국사에만 적용된 전송로 이원화가 D급 시설까지 확대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 1차 회의에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은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위원회는 기존 A~C급 국사(80개)에만 적용된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790개)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전송로 이원화는 특정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된다.
 
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들은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기존 음성 커버리지 기준에 따른 통신국사의 등급지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C급시설에서 피해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예상 피해 범위가 해당 시·군·구 전체 행정동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개 시·군·구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기준에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했다.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되록 했다. 위원회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 수는 2월말까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통신시설 관리 체계 재정비와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위원장이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민 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은 KT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라며 "심의된 내용대로 중요통신시설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해 5G시대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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