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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참사' 수사 검찰, SK케미칼 등 3곳 압수수색(종합)
애경·이마트 본사서도 자료 확보…조만간 관련자들 줄소환
2019-01-15 16:59:16 2019-01-15 17:37: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일으킨 기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5일 오전 SK케미칼(285130)·애경산업(018250)·이마트(139480)본사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살균제 원료 생산과정과 유해성 연구·실험결과 등을 담은 PC하드디스크 및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모임인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 해 11월27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2016년에도 이들 기업을 고발했지만 CMIT·MIT의 유해성을 명확히 입증할 근거가 없어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고발접수 후 환경부로부터 이들 업체가 생산한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 전과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 시민단체도 CMIT·MIT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대구가톨릭대가 실험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CMIT·MIT가 호흡기관으로 흡입하면 전신혈관계와 태반 등으로 독성이 전이됐으며, 임신한 동물의 새끼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피해자 어머니 중 한명인 손모씨와 가습기넷을 대리하는 김기태·박종언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각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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