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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안병희·이율…서울변회장 선거 3파전
'직역수호·권익보장' 경쟁 공통…법구공·변협회장 자격 폐지 이슈도 쟁점
2019-01-07 18:00:00 2019-01-08 09:29:1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오는 28일 결정되는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박종우·안병희·이율 변호사(가나다 순) 등 3파전으로 좁혀졌다.
 
서울변회는 7일 오후 6시까지 95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최종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변호사는 박종우 서울변회 감사(사법연수원 33기), 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군법무관 임용시험 7회)와 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사법연수원 25기)다. 감사 후보로는 김숙희 변호사(39기)와 윤성철 변호사(30기)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우·안병희·이율 변호사.
 
서울변회장 후보들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진 선거 운동 기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변호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면 이번 후보들은 변호사들의 공통된 직역 수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변호사는 대외활동 강화를 통한 직역수호 활동과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또 대한변협 회장 출마 자격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변협 협회장에 출마하려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 돼야 하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조항이 만약 폐지된다면 로스클 출신 변호사들도 변협 협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직역수호와 함께 서울변회 회원들의 권익 보장을 강조했다. 법제연구, 입법지원 등 대한변협과 중복되는 기능을 하는 것을 통폐합하고 연수업무 등은 서울변회로의 이전을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들의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전담 변호사 채용, 변호사와 의뢰인을 중개하는 플랫폼 마련을 내세웠다.  
 
안 변호사는 또 20대 로펌에 공익법인 설립을 권장하되 변호사들에게 강제되던 공익의무를 축소하고, 의무연수에 대해서도 축소 및 단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익의무는 3년차 변호사가 3년만 하는 것으로, 의무연수는 55세 이상 변호사에 대해 폐지하고 연수시간도 1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풍부한 회무경력을 앞세운 이 변호사는 자리만 차치하는 '관리형 집행부'가 아니라, 변호사들을 위해 임기 내내 뛰어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야전형 집행부'를 내걸었다.
 
이 변호사는 앞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해 공익활동을 장려하되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인 변호사에게 의무연수를 강제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변회.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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