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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
"피의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2018-12-20 21:00:07 2018-12-20 21:00:0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전자법정 구축 등 대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많게는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 전산직 공무원인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강씨 등은 수년간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법원행정처 전 직원 남모 씨의 관련 회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남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업체 A사를 만들어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부인 명의의 또 다른 업체인 B사도 2013년 설립돼 지금까지 161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법원중앙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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