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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사', 인솔교사 없는 개인체험학습제 '허점'
초등학교와 달리 보호자도 부재…서울교육청 "지침 변경 검토할수도"
2018-12-18 18:13:31 2018-12-19 08:56:4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8일 발생한 대성고 고3 학생들의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개인체험학습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성고 학생 10명은 기말고사를 마친 후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개인체험학습기간을 이용해 2박3일 일정으로 펜션으로 향했다.
 
개인체험학습은 학생·학부모 개인이 계획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떠나는 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이 된다.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과 실천이 중심이 된다.
 
체험 기간은 국내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외는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연속 열흘 안으로 갈 수 있다. 사후에는 학생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은 이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다.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초등학교는 교사가 신청 단계에서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 인솔교사도 동반하지 않는다.
 
보통 개인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근거리고, 학생이 단체가 아니라 홀로 가는 사례도 잦아 일일이 교사를 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체험학습 정책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겠다"며 "대성고 개별체험학습 진행상황은 별도 조사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1시12분께 강원 강릉시 저동 모 펜션에서 투숙 중이던 내년도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강릉아산병원 등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필요한 이동식 상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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