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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영세기업 생산성·고용 '부정적' 영향"
2018-12-14 10:36:39 2018-12-14 10:36:3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은 높이지만, 사업체 규모가 작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은 높이지만, 사업체 규모가 작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업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영향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는 2011~2016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업종·규모별 최저임금영향률을 토대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2011년 432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매년 5~8%씩 올라가는 동안 최저임금영향률은 업종별·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최저임금영향률은 30%를 상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5%를 넘지 않았다. 업종별로도 식료품과 의복업 등은 20% 이상 높은 비중을 나타냈지만, 석유정제와 기타운송수단업 등은 5%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업종별·규모별로 격차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한계기업 퇴출에 따른 산업구조 개선 등을 가져왔다. 하지만 고용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영향률이 올라갈수록 전체 고용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이는 상용직 증가에 따른 것일뿐 임시일용직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깅겁일수록 고용이 줄었다.
 
또 한은이 발간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2010~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이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1~2.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77.9~178.4시간임을 고려하면 1.1~1.3%가량 감소한 셈이다. 
 
연구팀은 "분석대상 기간에 비해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영향 분석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보완대책 효과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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