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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체복무 반인권적" vs "1.5배이상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유력…국방부, 이달 내 방법 확정
2018-12-13 14:46:51 2018-12-13 14:46:5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가 ‘36개월, 교도소 합숙’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13일 열린 제2차 공청회에서는 복무기간과 분야, 심사기구 소속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방부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도 복무기간이 현역병(육군 기준 18개월)의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복무기간을 27개월 내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역병 2배 정도의 복무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양심이 증명되고, 형평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인권에 반하는 태도”라고 했다. 반면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대체복무제 기간은 이를 운영하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현역병의 1.5배가 넘어도 국제기준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무분야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교정시설 내 복무는 합숙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면에서 적격일 수 있다”면서도 “대체복무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 측면에서,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 감옥에서 업무를 수행한 병역거부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대상 보호·치료업무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최근의 병역거부 형태를 감안할 때 순수한 민간부분이 아니라 입영 후 집총을 하지 않거나, 영내에 거주하면서 비군사적 분야에 복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사기구 소속을 놓고는 병무청에 둬야한다는 의견에 '군과 연관없는 별도 독립기구'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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