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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핵심 혐의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직접 적용받아…형법상 직권남용죄 인정여부도 복병
2018-12-11 17:59:44 2018-12-11 20:05:3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 2일을 남겨 놓고 위기를 맞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은 11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사보다 더 주목받았던 부인 김혜경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11일 오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 검찰 기소와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가 그동안 받아온 혐의 중 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이 지사에게 치명적인 것은 이 세 혐의에 모두 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앞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부인 김혜경씨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선거법 265조는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230조부터 234조까지, 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도 당선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받은 혐의는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이었다. 이 죄에 대한 배우자 범죄로 후보자 당선에 영향을 주는 규정은 없다. 위반자를 최소 징역형은 5년 이하부터 7년 이하까지(당내경선 중 행위면 3년 이하), 벌금은 600만원 이하부터 최고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지사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이제 기소단계이고 3심까지 거쳐야 해 단정은 어렵다. 하지만 이 지사로서는 전력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법 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잃게 돼 역시 지사직을 상실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정치가로서도 활동이 제약된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이날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발표가 있은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날뛰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촛불의 열망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를 위난으로 이끈 친일 분단 적폐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촛불정부를 성공시켜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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