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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자금세탁방지 의무, 거래소에 직접 부과해야"
국회,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마련 위해 토론회 개최
업비트·빗썸·고팍스 등 암호화폐거래소, 시장 자정 위해 맞손
2018-12-10 15:16:00 2018-12-10 15:16:08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건전한 암호화폐(가상통화·암호화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와 실명인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관리를 위한 적법한 절차가 마련돼야 블록체인 산업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암호화폐들은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시장 자정작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위해 토론의 장을 열었다. 사진/백아란기자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은 필수적이고, 이미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좋은 거래소를 선별하기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좋은 암호화폐가 가지는 역할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확보 ▲암호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 검증 ▲이용자·투자자 보호 등을 제시하며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만 마련된다면 해킹이나 사기 등 부정적인 꼬리표와 거래소 난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은행에 부여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거래소가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세계 매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면서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거래소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과세에 필요한 개개인의 거래 내역 제공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거래소에 직접적인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 및 실명인증(KYC·Know Your Customer) 의무를 부과하고,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우후죽순 생겨난 거래소에 대해선 “등록제 형태로 가되, 거래소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특정 기한까지 유예를 두고 해당 요건에 부합한 거래소만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등이 제안됐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 또한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악화가 양화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거래소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코인플러그·한빗코 등 국내 7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날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자금세탁방지 등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거래소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100곳이 넘은 거래소가 운영 중”이라며 “한국의 경우 올해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발표한 이래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적, 법률적 공백상태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이미 새로운 산업에 대해 앞다퉈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뒤처진 상황”이라며 “진지한 고민과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해 집단지성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김선동·유의동 의원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허백영 BTCC코리아(빗썸) 대표, 박상곤 코빗 대표, 김지한 한빗코 대표를 비롯해 홍준기 전 UBS증권 서울지점 대표, 황현철 재미금융기술협회(KFTA) 회장,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현석 변호사(Clifford Chance),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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