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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사법행정회의' 설치 합의 진통
"위헌·자문기구 적합" 등 각양 각색…심의·의결권도 '일부·총괄' 의견 분분
2018-12-07 17:49:06 2018-12-07 17:49: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법원행정처 대체 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적정성을 두고 의견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7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춰 설문 조사·간담회·판사회의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사법행정회의의 역할·위상·그 권한 범위에 관해 자신의 견해도 표명했다. 사법행정회의 설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 법원장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사법행정회의에 대한 의견은 각양각색이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해야 한다는 견해, 포괄적 심의·의결기구로 해야 한다는 견해, 총괄기구(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갖는 기구)로 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했다. 오전부터 토론이 이어졌지만 오후 5시가 넘도록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경과·상근법관 축소와 업무이관 등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현안과 저작권 감정 절차 개선협의체 구성·지방법원 합의부 경력대등화 등이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또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국선변호제도의 합리적 운영·국민참여재판의 적정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후견사건 처리의 충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양허가 재판 실무의 적정한 운영 방안·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폐지 및 관련 예규 개정·모성보호, 성차별적 언행 방지 및 피해 처리·보호 대책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및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협조 관련해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며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 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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