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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현 정부서 영리병원 더이상 없다"
"제주는 허가권자가 제주지사"…불법행위시 엄중 처벌키로
2018-12-06 16:19:10 2018-12-06 16:19:1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이 전국에 확대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원 지사는 관광산업 재도약과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과로, 진료대상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으로 한정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료법상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며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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