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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법 발의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2018-12-05 18:34:38 2018-12-05 18:34:3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소년 범죄 피해자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5일 소년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소년 범죄 피해 상담소 및 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이라고 보고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형사처벌을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 대해선 별도로 보호·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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