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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협 예적금·ISA 비과세 세제혜택 생명줄 연장된다
그래도 언젠가는 없어질 혜택…최대한 오래 100% 활용해야
2018-12-05 06:00:00 2018-12-05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뻔했던 비과세혜택, 소득공제 등 몇 가지 상품의 세제혜택이 일몰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생명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을 국회가 수정한 덕분이다. 
 
국회에서는 지난주부터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한창 씨름 중이다. 올해도 기획재정부 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소수 중의 소수 의원들만 참여한 ‘밀실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야의 공방에도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액될 게 분명하다.
 
그러나 수퍼예산이 나온다고 해도 개인들의 저축과 투자에 관련된 세제혜택만큼은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12월을 끝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던 주요 세제혜택 상품들이 있었다. 다행히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몇 가지 상품은 일몰시기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연기했지만 그래봤자 시한부 인생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세금 쓰일 데 많은 분위기에 세제혜택이 주어진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지는 않아 보인다. 올해 전격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가 결정된 혜택도 있다. 
 
세제혜택 상품은 점점 귀해지고 있다. 그만큼 귀하신 몸이기에 일순위로 챙겨야 한다. 그중에서도 지역단위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저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역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의 출자금과 이자·배당소득에 주던 비과세를 43년만에 일부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00만명에 가까운 저축자들이 누리고 있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재위원 전원의 합의로 비과세 혜택은 2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지역단위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이 맡긴 예탁금(3000만원 한도)과 출자금(10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14%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상호금융에서 가입한 예적금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엄밀하게 따지면 이자소득세에 붙는 주민세 1.4%만 저율과세한다는 뜻이다. 출자금 내고 참여한 정식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1만원만 내면 손쉽게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똑같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 조합원은 221만명 이들이 맡긴 돈은 10조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준조합원 1735만명이 맡긴 자금 규모는 4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범 은행권에서 이 정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재형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 밖에 없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이미 가입시한을 넘겨 가입이 막혔고,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당초 정부는 이 상품의 조합원 비과세 혜택을 3년 늘리되, 준조합원의 혜택은 없애고 대신 2019년 5%, 2020년 이후 9%로 세율을 높일 계획이었다.
 
올해로 계좌개설이 막힐 예정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시한도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가입자들에게 3년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 셈이다. 금융수익의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금융소득은 9.9%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다시 한 번 1년 더 연장됐다. 벌써 일곱 번째 일몰 연장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간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다만 소득공제율은 계속 낮아져 현재 15%에 그친다.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로 2배 더 높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다면 평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결제를 몰아야 한다.  
 
 
주요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은 좀 더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올해 정부의 집중견제를 받았던 부동산은 그렇지가 못하다. 정부의 압박에 과세 피난처로 각광받았던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10년 임대사업 등록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혜택도 사라진다. 이 항목은 9·13대책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든 9·13대책 발표 후에 했든 구분 없이 똑같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은 가능하다.(9·13대책 후 취득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불가)
 
세제 관련 내용은 모두 입법사항이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담겨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한다. ISA, 상호금융 이자소득세제, 신용카드 공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는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미 합의했어도 전체 협상이 틀어지면 처리가 불발돼 예정대로 일몰될 수도 있다. 다만 여야의 뜻이 같으니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내년에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혜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방향성이다. 1% 수익을 더 얻으려 노력하는 것보다 1% 세금을 아끼는 쪽이 훨씬 더 쉽다. 혜택은 준다고 할 때 최대한 받아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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