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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자파트너스,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 법적 대응 검토
"매각계약 시 대주주 부적격 내용 공지 안했다"…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바른 선임
2018-11-29 08:00:00 2018-11-29 08: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스마트저축은행 인수권을 가진 이정우 스마트투자파트너스 대표가 박영우(사진) 대유그룹 회장을 상대로 매각 계약 당시 위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이 대법원에서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정도의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스마트저축은행 매각 계약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정우 대표는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다.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박 회장이 금융 관련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매각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31일 대법원 3부로부터 사전에 인지한 실적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대유신소재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상호저축은행 시행령에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조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독점규제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투자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2월 매매계약 시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대유그룹 측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수차례 대유그룹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위 사항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유그룹은 지난해 9월11일에는 디에스파트너스와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82.5%를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유그룹은 디에스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에 실패한 이후 올 2월 JS자산운용과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가 지난 5월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이를 이양받았다. 스마트투자파트너스와의 계약 유효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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