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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택시요금 '결재', 해외송금 핀테크 사업 '활성화'…정부 대거 규제 혁파
이낙연 총리 주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서 규제혁신안 발표
2018-11-21 17:00:00 2018-11-21 17: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스마트폰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 대거 시장에 나와 금용소비자들의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대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내놓은 방안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안'이다.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이후 기술사업화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한 내용이다. 
 
이 총리는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별 규제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계기로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규제 혁신, 신기술 시장진출 저해규제 혁파, 시장진출 후 신기술 시장 확대 저해규제 혁파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즉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시장진입, 시장확대의 단계별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명확화, 연구개발(R&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확대 제한 해소 등 6개 항목이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실천과제에 들었다. 또 녹조제거 신기술 시장진입 제도 개선과 택시 앱 요금미터기 시장진입 저해 인증제도 개선 등 4건은 시장진입 단계의 과제다.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온라인 자기자본 요건완화,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확대 저해 규제 혁신 등 4건은 시장 확대 단계에서 이뤄진다.
 
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시장진입 단계의 경우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를 예로 들었다. 현재 택시 미터기 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 인정하게 돼 있어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이용해 이동거리를 산정하고 요금부과가 가능한 앱 미터기 도입이 내용이다. 
 
시장확대 단계는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의 투자 걸림돌 해소가 대표적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 규정으로는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런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에 따른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해외 송금시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통상 1000달러를 송금하면 평균 4만원에서 5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1만원 미만으로까지 비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이외에 정부는 이날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의 기술사업화 촉진 규제 개선안도 내놓았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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