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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율 최저…황혼이혼은 최고치
혼인 건수 2012년부터 계속 하락…20년 이상 동거부부 이혼 전체 31.2%
2018-09-25 09:00:00 2018-09-25 09:00:00
시·군·읍·면에 접수된 혼인신고 건수. 자료 대법원(2018년 사법연감)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해 우리나라 혼인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6년 전에 비해 18.3%p 떨어진 수치다. 반면 ‘황혼이혼’ 건수는 지난 해 최대 비율을 차지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총 혼인 신고 건수는 33만256건, 2009년 31만2093건, 2010년 32만8749건이었다. 
 
2011년 33만1543건으로 혼인 신고 건수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가 2012년 32만9220건, 2013년 32만5016건, 2014년 30만7489건, 2015년 30만6419건으로 계속 줄었다. 2016년에는 30만 건 이상을 유지하던 혼인 신고 건수가 28만7605건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27만995건으로 2011년에 비해 18.3%p 떨어졌다. 
 
그러나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들의 이른바 '황혼이혼'은 계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3만3124쌍이 이혼해 전체 이혼 연령의 31.2%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3년 3만2433건, 2014년 3만3140건, 2015년 3만2626건, 2016년 3만2594건, 2017년 3만3124건이 접수됐다. 비율 면에서는 2013년 28.1%, 2014년 28.7%, 2015년 29.9%, 2016년 30.4%, 2017년 31.2%를 기록했다.
 
이혼사건 동거기간별 비교. 자료/대법원(2018년 사법연감)
 
'황혼이혼'에 이어 전체 이혼부부 중 두번째로 많은 '신혼이혼(동거기간 0~4년)'도 꾸준히 20% 이상을 차지했다. 2013년 2만7299건(23.7%), 2014년 2만7162건(23.5%), 2015년 2만4666건(22.6%), 2016년 2만4597건(22.9%), 2017년 2만3749건(22.4%)이었다. 동거기간 별로는 10~19년이 전체의 15% 아래로 이혼 비율이 적었다.
 
전체적인 이혼 건수는 최근 3년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 재판상 이혼은 2008~2011년까지 4만5000 건을 웃돌았지만 2012년 4만4014건, 2013년 4만2244건, 2014년 4만105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15년 3만9287건으로, 처음으로 3만 건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을 기록했다. 가사소송 사건 점유 비율도 2008~2013년까지 80% 이상이었지만 2014년 79.8%, 2015년77.5%, 2016년 75.6%, 2017년 75%로 줄어들고 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의 추이. 자료/대법원(2018년 사법연감)
 
당사자간 협의 이혼 건수도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다. 2008년 전국 시·군·읍·면에 접수된 협의 이혼 건수는 9만4533건으로, 다음 해인 2009년 9만9182건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으나 2010년 9만2394건, 2011년 9만1022건, 2012년 9만2331건으로 줄었다. 2013년 9만3601건, 2014년 9만 3708건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2015년 8만9963건으로 떨어진 뒤 2016년 8만9539건, 2017년 8만8440건으로 감소세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혼 가정 부부의 학력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고교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이혼 부부 중 남성은 49.1%, 여성은 51.5%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대학졸업자로 남성의 35.7%, 여성은 32.3%를 차지했다. 반면 남녀 모두 무학자는 1% 이하, 초등학교 졸업자는 5% 안팎, 중학교 졸업자는 10% 이하로
2017년 이혼사건 원인별 비율. 자료/대법원(2018년 사법연감)
학력이 낮을수록 이혼하는 부부가 적었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가 5년 평균 45.4%로 1위를 차지했고, 경제문제가 11.1%, 배우자 부정이 7.3%로 그 뒤를 이었다. 미성년 자녀수별 통계를 보면, 무자녀인 경우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미성년 자녀가 많을 수록 이혼하는 부부 수가 적었다.
 
2017년 1심 접수 가사소송사건에서 외국인이 당사자인 건 수는 4780건이었으며, 원고 1576명, 피고 3204명으로 가사소송을 당하는 외국인이 더 많았다. 이 가운데 이혼사건에 관계된 사람이 80.9%로, 중국인이 1539명(36.6%)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 1222명(29.0%), 필리핀인 190명(4.5%) 순이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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