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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4~5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KT·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위반 경미하면 예외로 판단"
2018-09-21 11:46:17 2018-09-21 11:46:1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2~3월 경에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4~5월 즘에 본격적인 예비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 4의 인터넷은행이 나오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초 즘에 시행될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될 때에는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2~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쯤에 제3·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상한이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확대됐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재벌가의 사금고를 막기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법 제정의 쟁점은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지에 대한 것"이라며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는 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에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를 신청한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에 타진 들어온 것은 없다"며 "그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많이 인터넷은행에 대해 생각할 것 같다" 고 말했다.
 
KT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한도 초과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다"며 "금융위는 위반 정도가 얼마나 되는 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예외적으로 여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통과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 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기촉법은 관치 논란이 있어 희망했던 대로 상시법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5년 연장의 한시법 만드는 것도 순탄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촉법에 관치 요소는 전혀 없다. 대부분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면서 "워크아웃의 참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선택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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