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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죄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 의문 존재"
2018-09-20 22:05:15 2018-09-20 22:33:4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대법원 내부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파기하고 대법원 근무 시절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그 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어긴 위법한 집행시도가 있었고 피의사실은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것이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된 압수·수색영장 기각사유가 범죄 불성립이라는 것을 알고, 향후 무관정보의 탐색·수집 시도가 재차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 "변호사법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의 피의자의 직책이나 담당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점 및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안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재판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또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재판 보고서 등 대법원 내부 주요 기밀자료 원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이를 자기 사무실 등지에 보관하다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출력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단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며 5년간 부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변상금 73억81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숙명학원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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