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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닭값 산정 꼼수로 과징금 8억…"납득 불가"
"업계 관행·농가 합의 따른 것"…농가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의혹은 '무혐의'
2018-09-20 17:16:54 2018-09-20 17:16:54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7억9800만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하림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며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에 따라서다. 거래규모는 전체 거래의 약 32%에 해당하는 291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하림이 지난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하림은 공정위의 조사가 당초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년간 간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국내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내려는 일부 세력이 왜곡된 자료와 정보를 언론·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림은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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