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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채무조정 수용 범위 높여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현장점검…감면율 확대 검토
2018-09-20 16:45:59 2018-09-20 16:45:5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수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어 신복위 제도 이용이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2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한시적 제도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차주는 상시적 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없어 제도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의 수용 범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맞춰 금융위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도 감면율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장기소액채무 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주문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오랜 기간 추심의 고통을 받은 장기연체채무자들은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 주위 정보에 어둡고,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해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며 "그래서 채무자가 스스로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소극적 홍보보다 채무자에게 먼저 다가가 접수를 권유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도덕적 해이와 신용질서 훼손 우려로 적극적 홍보를 주저해 왔으나, 지난 7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며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금융권도 SMS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홍보를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수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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