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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인사청문회, '정쟁 수단' 오명 벗어야
2018-09-11 06:00:00 2018-09-11 06:00:00
10일부터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1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 1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일부 후보자들의 이념 성향과 도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이석태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김기영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모친의 회사에 위장취업해 5년여간 3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 재판기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소장으로 지목된 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중 한 명이라는 '코드인사'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민변과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계파성이 없고, 보수 일변도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인선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고 이를 이해할 사람을 뽑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자칫 '코드인사'로 비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선 물론 후보자에 대한 이념성향도 들여다봐야겠지만, 무엇보다 임명된 뒤 집단사고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이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 다면적인 검증이 중요할 것이다.
 
인사검증이 더 이상 정쟁으로 번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 헌재소장과 재판관 자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지난해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발생했던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 오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을 이을 후임 절차가 늦어질 경우 헌재는 10개월 만에 다시 헌재소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0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발표 이후 헌법재판관 전원이 공석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도덕성과 독립성을 갖춘 적절한 인물이 발탁돼 공명정대한 사법부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홍연 사회부 기자(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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