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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파기환송심서 유죄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개인정보 보호원칙 위반"
2018-08-16 16:06:47 2018-08-16 16:06:4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개인정보 2400여 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사장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도 전 사장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배포한 응모권의 글씨가 1mm로 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읽기 쉽지 않았고, 짧은 시간 동안 작성해 단순 사은 행사로 오인했을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사생활 고유식별 정보까지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또 “광고 수단인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경품행사를 광고했을 뿐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준다는 내용이 누락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품행사를 주관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보험사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으로 매출이 올랐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 굴지 유통 대기업인 홈플러스는 수많은 고객 개인정보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갖는데 임직원들은 보험사들에게 유상 판매할 목적임을 숨긴 채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 규모가 매우 크지만 모두 초범이고 회사 직원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신재 전 부사장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경일 전 홈플러스금융서비스 대표이사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임직원과 보험사 직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기존 1,2심은 홈플러스 측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 행위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지난 2016년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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