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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주주권 행사 나서야"
정치권·노조·시민단체 촉구…종업원 포함 독립이사회 요구도
2018-08-16 15:49:48 2018-08-16 15:49:48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치권과 대한항공 노조, 시민단체 등이 16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조종사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로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횡령·배임·사기 등 각종 불·편법 행위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국민연금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된 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종업원·소비자·항공전문가 대표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은 회수하고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근절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대한항공의 주식 11.65%를 보유한 제2대 주주로,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투자기업에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했다. 경영권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경영권 참여로 이사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영업 양수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여부만을 의결한다”며 “구체적인 주주권행사 방법과 내용은 향후 신설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외부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대한항공 5대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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