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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LNG 담합' 대림산업·대우·GS건설 임직원, 항소심 집행유예
법원 "공정거래법 취지 크게 훼손, 죄질 매우 나빠"
2018-07-24 11:58:19 2018-07-24 11:58:1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직원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2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000210)·대우건설(047040)·GS건설(006360)·현대건설(000720)·한화건설·경남기업(000800)·삼부토건(001470)·동아건설산업·SK건설·한양 등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가담 정도가 나머지 피고인보다 중한데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 건설사 10곳과 나머지 건설사 임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찰 회사가 소수인 것을 알고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했다.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을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이후 담합 행위를 방지했고 이미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입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해 반성하며 이익의 귀속 주체는 회사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최초로 담합을 모의한 대림건설·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한양에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뒤이어 가담한 경남기업·삼부토건· 동아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임직원에게도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해당하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 건설 업체를 기소하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의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준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9일 오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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