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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대법, 아내에게 징역 4년 확정
여성단체 "대법, 정당방위·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은 것 유감"
2018-07-02 06:00:00 2018-07-02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결혼 후 37년여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살인의 고의,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김씨를 기다리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귀가해 옷을 갈아입는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이에 김씨는 A씨에 대한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해 장식용 돌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김씨는 "37년 혼인 기간 칼에 찔리고 베이는 것을 포함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살해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과잉방위에 해당해 위법성 혹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형성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건 당일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도 호소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 전원은 김씨의 책임감경적 과잉방위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의견으로 평결했다. 배심원 중 3명은 징역 5년, 6명은 징역 4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이를 참고 견뎌 온 점, 남편의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와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이 사건에 관해 법률을 지원한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대법원이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피학대 여성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를 나타내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는 순간 순간적으로 오지각과 과도한 공포심 등으로 인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이들을 살인자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동기, 이들의 심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당방위나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나아가 호주 등 외국 입법례처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변화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과 정당방위에 관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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