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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정무위 위원 "자산 50조원 초과 기업, 공시규정 강화 필요"
해외계열사 및 친족기업 지분구조·거래내역 대상 공시강화
2018-06-22 18:10:49 2018-06-24 11:38:15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자산규모 50조원 이상의 초거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계열사 및 친족기업간의 지분구조와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혁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같이 말하며 초거대기업 대상의 공시의무 강화를 언급했다.
 
현재 자산총액 50조원 이상의 초거대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 등 10개다.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이원화 구조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다. 2018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60개다.
 
이 중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규정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16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위원은 “롯데 같은 경우 해외계열사, 친족 기업들과 어떤 거래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업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1987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준이 상향돼 왔다. 직전기준인 5조원에서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현실을 고려해 10조원으로 일괄 상향됐다.
 
이 위원은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 10조원으로 정했는데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상법개정과 대기업집단 기준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대비 대기업집단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대기업집단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서 목격돼 우리 경제의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규제목적에 따른 지정기준 차등화 ▲지정기준의 체계화·시스템화 ▲지정제외 사유 재편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에 대응하는 각 규제의 효과적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일감몰아주기, 공시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지정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것, 국민경제 현황과 지정집단의 자산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대상기업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 확대는 정보비대칭을 바로잡는다는 목적에서 필요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의 기업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공시대상기업 기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왼쪽부터) 이혁 정무위원회 전문위원과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수진기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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