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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유력"…국토부 "결정된 바 없다"
2018-06-22 16:01:46 2018-06-22 16:01:46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수일가의 갑질·탈세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22일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토부가 진에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26일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자격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진/진에어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 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는 17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하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주식과 고용 승계 문제는 충분히 검토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물벼락 갑질'의 주인공인 조 전 부사장이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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