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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중간 간부 등 무더기 실형
사이버 외곽팀장 3명도 실형…법정구속
2018-06-22 15:35:28 2018-06-22 15:35:2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들과 외곽팀장들이 1심에서 대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 장모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파트장으로 일한 국정원 직원 황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 인용 결정은 취소됐고 두 사람은 법정구속 됐다.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인 전 양지회 회장 이모씨와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양지회 직원으로 활동한 유모씨와 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황씨는 파트장으로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과 공모해 수년간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감독기관으로 자칫 방침하면 정권 유지와 재창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국정원 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고 직위와 조직을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벌인 행위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상명하복을 과도하게 고려하면 이번처럼 국정원 조직 내에서 장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비극적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번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씨·김씨·이씨에 대해서는 "송씨의 경우 9억원, 이씨는 7억원, 김씨는 5억원이 넘는 활동비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김씨와 이씨는 장씨와 황씨가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지회 전 회장 이씨 등 양지회원 5명에 대해서는 " 양지회 내부 사이버 동호회를 조직해 사이버 활동을 한 책임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 경위를 보면 국정원의 권위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보수 정권을 강화하고 국정원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허위로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한 뒤 행사한 혐의와 2014년 4월 원 전 원장 재판 때 외곽팀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곽팀 10여개를 총괄하면서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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